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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인증
메인비즈
■ 개요
MANAGEMENT(경영), INNOVATION(혁신), BUSINESS(기업)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
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.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
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3항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.
■ 대상
조직혁신과 마케팅 혁신 등의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
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.
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
● 다만 게임, 도박, 사행성,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

